배우자 동의 없으면 재산처분 취소 가능

가사제도개혁委 개정안…이혼전이라도 재산분할 청구할수 있어

배우자 동의없이 주택 등 중요 재산을 처분 하지 못하고 동의 없이 처분했을 때는 처분 행위가 취소된다. 또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폭행을 가한 배우자에 대해 최대 48시간동안 신속하게 퇴거ㆍ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ㆍ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중 대법원을 거쳐 올 정기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간 재산분할이나 이혼절차 등도 대폭 수정해 국회 통과시 가사재판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편이나 부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단독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 상의‘부부별산제’를 보완, 법원이 배우자의 동의없이 이뤄진 중요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부 한쪽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등 장래의 재산분할이 어렵다고 우려될 때에는 부부평등 원칙에 따라 이혼 전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분할 때 부부는 상속ㆍ증여 재산을 제외하고 함께 모은 재산은‘반반’씩 똑같이 나누게 된다. 위원회는 가사소송법도 개정해 가사와 관련한 민사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은 급박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법원허가 없이‘긴급임시조치권’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퇴거ㆍ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퇴거·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도 법원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임시조치 집행 요청권’과‘보호처분 변경 청구권’을 갖게 된다. 이밖에 이혼 남발을 막기 위해 이혼신청 전 3개월 내에 3시간의 법원 외 상담을 받아야 하고 이혼절차가 시작되면 3개월 간 당사자들이 이혼을 재고토록 하는 ‘이혼 숙려기간’이 도입된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부부는 친권ㆍ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하지 못한다. 소년사건의 일원화를 위해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모두 소년법원에서 처리되고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의 나이가 현행 12∼19세에서 10∼18세로 낮아진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도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수강명령대상자는 16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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