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의 14%가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민선4기 기초지자체장 기소상황' 분석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임기가 시작된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전국 230곳) 중 92명이 임기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 중 직위 상실형을 받았거나 재판 중 사직해 직위를 상실한 단체장은 33명으로 전체의 13.9%에 달했다. 또 13명은 현재 구속(4명)이나 불구속(9명)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재판을 마치고 직무를 수행 중이다. 기소 사유는 선거법 위반(전체의 72%)이 대부분이었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단체장도 15.2%나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