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투입된 감리원들이 검측, 현장기술지도 등 본연의 업무보다는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관련 법규·제도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4일 감리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사현장 감리원들이 각종 행정서류작성 등 기타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정작 본연의 업무인 검측, 현장기술지도, 추후공사 기술검토업무 등은 뒤켠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감리협회 한 관계자는 『감리와 관련된 법규정과 지침 등이 복잡한데다 각종 업무사항에서 제시된 행정서류만도 적게는 70여종, 많게는 1백여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사현장에 투입된 대부분의 감리원들이 품질관리업무보다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형식적인 행정서류준비나 외부기관의 감사 등에 시간을 뺏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분석한 감리원의 업무비율에 따르면 문서정리 및 행정처리업무가 전체의 33.1%, 기타업무가 9.8%를 차지하고 있어 본연의 업무인 품질관리업무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시공이나 공사중지명령 등의 감리원 권한과 책임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감독관행이 그대로 남아있어 감리원의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감리협회는 감리원이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풍토조성과 행정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요구키로 했다.<유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