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6,000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서울의 각 가정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주민세(주민세)액수가 5,620원에서 6,000원으로 6.6% 인상된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세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주민세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난 94년 이후 동결되면서 세액이 징수비용 수준에 불과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시민 가계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소폭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7년간 면제해주고 중고수출차량에 대해서도 중고매매차량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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