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비닐 수거 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이 새해부터 배출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폐비닐 수거시 장려금을 지급했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제도를 개선, 폐비닐에 대한 수거등급제를 시행한다.
그 동안 kg당 100원에 일률적으로 지급해 오던 수거보상금은 흙‧돌‧끈 등 이물질 함량에 따라 A등급(적정 선별품), B등급(보통비닐), C등급(이물질 함유) 3개 등급으로 구분해 판정하고 등급에 따라 kg당 140원(A등급), 100원(B등급), 60원(C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매년 발생하는 농촌폐비닐은 연간 1만8,000톤에 이르고 있으며, 도는 지난해 11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