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하의농협] 부푸는 '의혹행정'

하의농협은 지난해 5월 선착장옆 하의면 웅곡리 243번지 부지 200평을 최모씨(58)로부터 평당 37만1,500원에 사들여 이 곳에 건평 180평규모의 2층 청사를 작년 12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 17일 준공했다.하의농협이 청사신축비로 특별차입금 3억원과 시설차입금 3억5,000만원, 자체 자금 1,772만4,000원 등 총6억6,772만4,000원을 들였다. 그러나 토지값은 감정평가를 받아 결정해야 하는데도 의뢰절차를 무시한채 형식적으로 이사회만 거쳐 부지매입 당시인 지난 98년 공시지가가 평당 6,600원이던 땅을 무려 56배나 넘는 평당 37만1,5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조합원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농협이 매입한 부지는 암반으로 이뤄져 정지공사비만도 2,997만5,000원을 들인 것으로 밝혀져 땅값에 투입한 돈은 모두 1억427만5,000원으로 결국 평당 52만1,375원의 값을 치룬 셈이다. 설계와 감리비 역시 건교부의 건축사보수요율이 지난 2월 폐지됐는데도 그대로 적용해 5,600만원을 더 냈다. 이에대해 조합원들은 『평당 52만원짜리 땅은 하의도 생긴 이래 가장 높은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시설 차입금을 이자까지 물면서 조달해 청사를 신축할 필요가 있느냐』며 의혹 규명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하의농협 관계자는 『면소재지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선창쪽을 비싼 값에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농협 목포 신안 시군지부가 지난 3월 관내 11개회원 조합에 대한 자본의 적정성과 수익성, 유동성 등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하의농협은 3등급으로 분류돼 상여금감액, 비용절감, 신규 고정투자금지, 배당제한조치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김대혁 기자 KIMD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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