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택배로 수령 가능

서울시는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자격증을 받아 볼 수 있는 택배 신청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거주자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은 합격자 발표일인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이며 신청자는 자격증을 다음달 4일 받아 볼 수 있다. 택배요금(2,400원)은 수신자 부담이다.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청에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