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차협상과 무관” 강조다음달 1일부터 외국산 자동차를 살 때 국산차와 동등한 금액의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할 수 있게 돼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외국산차와 국산차에 차별 적용돼온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이들 외국산 차에 대해서는 규모나 배기량에 관계없이 정액제로 도시철도채권을 구매토록 해왔다.
정부는 외국산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현재 일률적으로 99만5천원 어치의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토록하고 있는 것을 국산차와 같은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3%」로 조정키로 했다.
또 외국산 승합차는 비사업용의 경우 2백95만원, 사업용은 99만5천원의 도시철도채권을 각각 구입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 이를 국산 승합차 기준인 39만∼1백30만원(비사업용)과 13만∼1백30만원(사업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포드의 7인승 승합차인 「윈드스타」를 사는 사람은 현재 2백99만원규모의 채권을 구입해야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국산 기준인 39만원어치만 부담하게 된다.
외국산 화물차는 현재의 2백99만원(비사업용)과 99만5천원(사업용)에서 중량별로 부과되는 국산차 기준인 19만5천∼65만원(비사업용) 및 6만5천∼21만5천원(사업용)으로 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철도채권 의무구입 조항 개정은 한미자동차협상과관계없이 국내외 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폐지한다는 정부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