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와 관악구가 ‘동(洞)명칭’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강남구는 “관악구가 이달 1일 일부 행정 동명을 변경하면서 강남구가 오랫동안 관리해 오던 명칭인 신사동과 삼성동을 변경 명칭으로 공표했다”며 행정동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강남구는 신청서에서 “신사동은 1970년 사평동에서 신사동으로 개칭돼 38년여 동안 강남 주민들이 평온하게 사용해 온 명칭이고, 삼성동은 1963년 삼성동으로 개칭돼 45년 동안 사용해 온 명칭이다”며 “이런 연유로 관악구의 동명칭 변경 때 이 두 이름으로의 변경 금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다.
강남구는 “지방자치법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관할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인근 지역의 행정동과 명칭이 동일ㆍ유사해 일반인들의 혼란을 야기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악구에서 행정동명칭을 중복 사용할 경우 강남구 주민은 물론 일반 국민의 오인ㆍ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기존 강남의 신사동ㆍ삼성동 주민들이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관악구는 지난달 18일 관악구 구의회에서 기존 ‘신림제4동’을 ‘신사동(新士洞)’으로, ‘신림제6동’과 ‘신림제10동’을 ‘삼성동(三聖洞)’으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달 1일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