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가 31일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ICJ 재판부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행하는 고래잡이는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며, 이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포경허가를 내주는 것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페터 톰카 판사는 “일본은 연구 명목의 포경 허가 프로그램인 ‘자프라Ⅱ’에 의한 고래잡이를 중단해야 하며 더이상 포경 허가를 내 주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동안 남극해 고래잡이가 연구 조사용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판결은 일본이 ‘조사 포경’이 아닌 ‘상업 포경’을 벌여 왔음을 명백히 밝힌 셈이다. ICJ는 판결문에서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0년 5월 호주가 ‘일본이 조사포경을 명목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규제 대상인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ICJ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이 가입한 국제포경조약은 연구 목적에 한해 필요한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