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해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건교부 건설경제팀과 5개 지방청 건설지원과에 만들어져 불법 하도급 관련 제보를 접수,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사전조사 및 조사반에 의한 현지조사를 벌이게 된다. 조사 결과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처분절차의 진행 경과를 확인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하반기중에 하도급업체, 계약금액, 기성금 지급실적 등 정보가 담긴 하도급 정보망을 구축, 관리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혐의가 의심되면 현장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