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 1심 재판서 사형 선고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안산지원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강호순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길에서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원도와 경기도 서남부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 외에도 강호순이 끝내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안산의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녀자 10명을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은커녕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며 "재범 위험이 높고 교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할 필요에서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