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는 앞에서 母 성폭행 40대 무기징역 감형

어린 아들이 보는 가운데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등 젊은 여성 21명에게 성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흉기로 부녀자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허모(45)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하도록 한 명령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허씨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와 정신병을 앓는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학대와 빈곤에 시달렸다”며 “청소년기에 어머니가 자살해 가정해체와 학업 중단을 겪는 등 가정과 사회가 자신을 버렸다고 인식한 나머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괴물로 성장한 게 아닌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 성장과정이나 수사 및 재판에서 보여준 반성 내용 등을 볼 때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고 공동체 유지를 위해 허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언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사형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4년 어린 두 아들이 곁에 있는 상태에서 A씨(여)를 성폭행하는 등 2002년 1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여성 21명을 흉기나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밖에도 허씨는 1988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했으며 2001년 4월 가석방 이후 히로뽕 배달을 위해 전국을 떠돌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경찰은 검거에 나섰지만 허씨는 KBS의 '공개수배 사건 25시' 방영으로 얼굴이 알려지자 쌍꺼풀 수술을 하는 등 성형으로 얼굴 모습을 바꾸고 도피하다 붙잡혔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특수강간, 특수강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허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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