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를 유발하는 식물성분을 넣어 만든 불법 식품을 변비치료제라고 속여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된 ‘센나엽’으로 만든 녹차제품인 ‘비녹차(飛綠茶)’를 변비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한 박모씨(52)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비녹차를 시식 제공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최근 3년간 비녹차 제품 7,1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센나엽의 성분인 센노사이드는 설사를 유발해 변비치료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시 위장장애,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
식약청 검사결과 비녹차 제품 1티백(1.6g)에서 센노사이드 15.4mg 검출돼 의약품으로 시판중인 변비치료제 1정당 함량인 12m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비녹차’ 제품 160갑을 압수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