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일부 부처를 제외한 전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 종업원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첫 도입된 이 제도는 도입하는데만 무려 6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98년 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연간 2,000시간 이내로 단축시키기 위해 ‘근로시간단축특위’를 구성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지 1년여만인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지난해 7월 역사적인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됐다.
이 제도는 2006년 7월엔 100인 이상, 2007년 7월엔 50인 이상, 2008년 7월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도입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휴가제도를 개편,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해야 하며 연차휴가도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해야 한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며 노사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의 대가로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정부도 주 40시간제도 확대 실시에 따라 2006년부터는 식목일을, 2008년부터는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각각 제외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해말 현재 주5일 근무제 시행 대상 사업장 가운데 1,000인 이상 사업장의 82.3%(317개사), 공공부문 시행사업장의 99.6%(272개사)가 개정법대로 휴가제도를 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대상 사업장이 아닌 곳 가운데서도 1,396개사가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해 주5일 근무제를 앞당겨 도입하고 있고, 올 3월부터는 각급 학교에서도 월 1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5일만 근무하는 취업자 비율은 14.9%로 99년 5.2%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임금근로자의 주5일제 실시 비율은 99년 6.0%에서 지난해 18.5%로 12.5%나 상승했다. 격주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면 지난해 현재 주5일 취업자 비중은 24.4%, 임금근로자 비중은 31.3%에 달했다. 물론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면 주5일 근무제는 더욱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