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 해운 회사가 알래스카와 아시아를 운항하는자사 화물선의 폐유 무단 투기와 이를 은폐하기 위한 문서위조 사실의 유죄를 시인했다고 알래스카의 검찰당국이 16일 발표했다.
유사한 사건으로 이미 보석 상태에 있는 보양해운은 1백만달러(78만유로)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래스카 검찰당국이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대신 사법 처리를 경감 또는 모면하는 `유죄답변거래(Plea Bargaining)'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알래스카 검찰당국은 보양해운이 소유한 파나마 국적의 '바론(Baron)호(號)'가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7월 사이에 기름찌꺼기를 불법적으로 바다에 버렸다고전했다. 당국은 그러나 구체적인 투기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이 선박은 알래스카와아시아 여러나라들을 오가며 해산물을 운반하고 있다.
보양해운은 또 향후 해상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프로그램에 협조하기위해 10만달러(7만8천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12척의 선박을 보유한 보양해운이 향후 미국 주법이나 연방법을 위반할 경우,보유 선박 전체에 대한 미국 항구의 입출입이 5년간 금지된다고 검찰당국은 경고했다.
바론호의 이종철 기관장은 지난 1월 불법투기를 은폐하려 시도했음을 시인, 3개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기름찌꺼기를 국제환경법이 규정한 유수분리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해양에 투기한 혐의를 시인했다.
보양해운은 지난 1995년부터 2002년 사이에 유사한 국제해양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보석상태에 있다.
(앵커리지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