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이 또다시 난관에 부닥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 특별위원회설치ㆍ운영특별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위는 한나라당 9명,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당론에 반대하더라도 수적우위를 확보한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다음달 재정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나라당 복지위 간사인 이원형 의원은 이날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하더라도 양쪽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구분계리 할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통합을 2년 유예하고 대통령직속 특별기구를 구성, 건보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재정통합을 2년 유예한다는 당론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아 법안 처리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순 의원은 “재정통합을 한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통합을 유예하자는 주장은 참여정부의 사회보험 개혁에 발목을 잡기 위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의보 가입자의 직장과 지역간 빈번한 이동으로 이제 재정분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통합 찬반 격론을 벌이는 등 진통 끝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여야는 17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사위 심의기간을 고려, 늦어도 오는 2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가능한 한 전체회의를 늦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일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재정통합이 다시 2년간 늦어지면 통합을 전제로 준비해 온 복지부 정책의 지연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인 혼란이 불가피하다. 반면 아직 미흡한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