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연말정산 가이드] 싱글맘 대디 100만원 추가공제…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혜택

신용카드 공제율 15% …현금영수증은 30%로↑
중기 신규취업한 청년 3년간 소득세 전액감면
고소득자 공제액은 최고 2,500만원으로 제한


20세 이하 자녀를 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는 100만원의 추가공제을 받는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2,500만원으로 제한됐다.

국세청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올해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전 마지막 소득공제여서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다.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공제율과 대상이 바뀌었고 새로 추진되거나 폐지되는 내용이 많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만큼 바뀐 게 많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 e러닝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는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는 100만원을 추가공제(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 교육비의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초중고생의 급식비와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외에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구입하는 방과 후 교재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올해부터 이 같은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대상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도 포함된다. 아울러 근로계약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공제율, 신용카드(15%)의 두 배로 확대=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기존 20%에서 올해부터는 15%로 낮아졌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30%로 지난해와 같다. 이들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액부터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지난해까지는 이 신용카드 공제한도(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까지 추가공제줬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신용카드로 사용한 대중교통비도 100만원 추가해 공제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늘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 포함=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물론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과 월세, 전월세를 구하려고 빌린 대출금(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월13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들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금액은 지출액의 40%에서 올해부터는 50%로 확대됐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집주인은 대출금 이자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제도가 신설됐다. 의료비·교육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원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 제도다.

상한제 적용을 받는 소득공제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보장성),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및 창투조합 등 출자금 등 8개 항목이다.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액에서 제외했다.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이주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해외근로자에 대한 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도 원양·외항선원의 경우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고 해외건설 감리업무 근로자도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직접투자금은 투자금액의 20%만 공제하던 것을 30%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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