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자 폭행ㆍ감금’ 이송업체 수사의뢰

“정신병원 강제입원 차단 위해 환자 입원ㆍ이송 감독 강화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4개 정신의료기관을 직권 조사한 결과, 환자 이송ㆍ입원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환자를 불법 감금ㆍ폭행한 혐의로 A 환자이송업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조치 남용을 막고 환자이송업자의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처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각 병원장에게 환자 입원ㆍ이송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환자이송업자는 보호자 의뢰를 받고 환자를 정신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이를 거부하는 환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이송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환자이송업자는 보호자의 직ㆍ간접적인 동의만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합리화해왔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정신의료기관들은 입원 필요성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고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켰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 관찰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격리 조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이송업자에게 환자 1명당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특정 이송업체와 연계해 입원비 할인 혜택을 주며 환자를 유치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입원 환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의 대면 진단을 강화하고 환자 이송을 공적 기관이 담당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