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소극적 안락사 등 실정법에 금지된 의료행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윤리지침'을 발표했다가 파문이 확산되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의협의 주수호 공보이사는 16일 "이번에 윤리지침을 제정한 이유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상황에 대해 의료인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면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행위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생명유지치료 등을 중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목은 사망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정을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최선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치유 가능성이 없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 등의 중립적 판단을 거쳐 치료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이사는 "낙태도 현행법에는 분명 저촉되지만 의학적, 사회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해도윤리적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지침에 담긴 뜻이지 결코 실정법체계에 맞서 낙태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