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지역 해수욕장 절반가량, 올여름 개장 어려울듯

13곳 오염도 기준치 초과
굴 제외 연안 조업은 재개

태안 원유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해수욕장 중 절반가량은 아직도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올 여름 개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오염 지역의 어패류는 굴을 제외하고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태안군 연안에서 조업이 전면 재개됐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태안 유류 오염 사고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해양연구원 등 조사단이 지난 3월 태안지역 28개 해수욕장 모래 속 물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6%인 13곳에서 기준치가 초과됐다. 기준치를 넘어선 해수욕장은 구례포ㆍ신두리ㆍ신노루ㆍ구름포ㆍ의항리ㆍ천리포ㆍ방주골ㆍ모항항ㆍ어은돌ㆍ파도리ㆍ청도대ㆍ빗개ㆍ꽂지 등이다. 특히 신노루ㆍ구름포ㆍ의항리ㆍ방주골ㆍ천리포 해수욕장은 오염 농도가 2월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심원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위해성 연구사업단장은 “3월 오염도 조사에서는 해수욕장 개장이 불가능해 보였으나 이후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5월까지 추세를 봐야 한다”며 “해수욕장마다 방제 상황이 다른데다 정서적인 면도 고려해야 해 개장 여부를 과학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염 지역의 수산물은 굴의 경우 유해물질(PAHs) 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사고 이전보다는 평균 3.5배 높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류는 유해물질의 체내 농도가 뚜렷하게 감소해 청정지역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섭취에 따른 인체 위험성은 굴의 경우 구름포에서 발암잠재성인 벤조피렌 등가치(BaP)가 3.35ng/g을 초과했고 어류는 이를 밑돌았다. 이 등가치는 1인당 하루 평균 어패류 섭취량(86g)을 2년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70세 이내에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부터 태안군 연안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어류ㆍ게ㆍ주꾸미 등을 대상으로 조업을 재개하도록 했으나 인체 위해성 기준치를 초과한 굴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조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업 재개로 생산되는 수산물은 당분간 지정된 위판장에서 유류 냄새가 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뒤 시중에 유통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4ㆍ7ㆍ10ㆍ12월 계절별 조사를 실시하고 만리포 해수욕장을 정밀 모니터링해 해수욕장 개장 시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또 8월에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해 장기복원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