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 정년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9년에는 14.4%의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0%의 초고령사회가 된다. 아울러 가임 여성 1인당 출산률도 지난 1980년 2.85명에서 지난해에는 1.17명으로 급감했다. 한마디로 노동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는 지난 80년 16.3명에서 2030년에는 2.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출산률 저하는 우선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켜 잠재성장률 약화 현상을 초래한다. 2030년에는 2%대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이다. 광복 후 베이비 붐이라는 `인구 보너스` 덕에 가능했던 고도성장과는 반대로 이제부터는 `고령화의 덫`에 걸릴 차례가 됐다.
따라서 비록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으나 재정경제부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해 65세까지 정년을 늘리고 인구정책도 출산장려 쪽으로 선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대응이다. 특히 만 55세 이상의 취업자 가운데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40.3%나 되는 우리 실정에서 `젊은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 급선무 중 하나다.
성장률 저하에다 과중한 연금지급 부담 등으로 재정 악화까지 가져올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선언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욱이 만성적인 경기침체로 청년실업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무작정 기업에게 정년연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령자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교육 지원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의 확대 등 인력정책의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임금피크제 파트타임제의 도입을 확산시키는 강력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가 경영실적이 좋은 기업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나 생산성이 저하되는 고령사회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한 노인실업 해소책이 될 수 있다.
지난 91년 60세 정년제를 법으로 정했다가 최근 65세 정년제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이미 종업원 5,000명 이상 기업은 77.5%가, 100명 미만 기업도 66.6%가 임금피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정부가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노사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의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켜 나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