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 3월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주변 200m 범위 안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관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에 접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21일 공포한다.
개정법은 학교에서 지방ㆍ당ㆍ나트륨을 다량 포함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고 정서를 저해하는 화투ㆍ담배ㆍ술 및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과 이와 유사한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패스트푸드 등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2010년부터 텔레비전 방송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학생들이 즐겨보는 시간대에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