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00명 수준인 판사 정원이 오는 2010년까지 2,500명으로 늘어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건수 급증으로 과중해지고 있는 판사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올해 2,074명에서 2010년 2,544명으로 총 470명을 증원하는 법관수급계획을 담은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속적 사건증가 추세로 각급법원 판사의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상태인데다 최근 시행된 공판중심 형사재판 운영과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국민사법참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판사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