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자 금융거래 일괄조회 허용

오는 7월부터 투기지역에서 기준시가 5억원 이상의 주택 등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거래가격축소 등 변칙ㆍ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신행정수도 이전예상지역, 판교 등 신도시개발예정지 등처럼 투기징후가 보이면 정부가 부동산거래자료를 수집ㆍ분석한 후 즉시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13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회의를 갖고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금융계좌를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고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기준시가 5억원 이상의 주택 등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거래자는 금융거래를 모두 조사받는다. 금융거래 일괄조회는 특정인의 금융계좌를 모두 뒤지는 것으로 편법 또는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거래를 적발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 조회대상은 ▲투기지역에서의 부동산 양도 ▲대량의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매각 ▲2년 안의 단기거래 ▲양도세 60% 중과세 대상인 1가구 3주택 ▲1년간 3회 이상 양도ㆍ취득한 경우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판교 등 신도시 개발예정지, 천안ㆍ아산 등 경부고속철도 역사 주변지역, 신행정수도 이전 예상지 등에 대한 토지거래자료를 모아 분석한 후 세금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토지가격이 오르고 있는 판교 등 일부 지역에 이미 조사단을 보내 실사하고 있다. 또 올 3월부터 `주택거래 신고제`가 도입돼 서울 등 투기지역에서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을 체결하자 마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택매매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 은평ㆍ길음ㆍ왕십리 등 3개 뉴타운 시범지구가 올 3월 착공되고, 4월에는 광명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된다. 국세청은 이밖에 오는 6월까지 대법원 등기자료를 전산으로 분석한 후 투기지역 및 투기자를 조기색출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철민 조사3과장은 “조기 경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횟수, 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현황을 거래일로부터 한 달 안에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 투기 혐의자 5,338명에 대해 3,39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02년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 907억원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관련 법규 위반자 1,379명을 적발하고 39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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