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金 불법대출 최고5년형
신용금고법 개정안 확정
정부는 23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호신용금고가 지분 2% 이상 주주에게 대출을 해줄 경우 해당 주주와 대출에 관련한 신용금고 임직원 등에게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부과키로 했다. 지금은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신용금고업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몇몇 신용금고 대주주들끼리 교차대출(상대 신용금고에서 대출받는 행위)을 통해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위해 교차대출 금지조항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금고 지분취득시 금감위 신고기준을 현행 3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엄격히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의결권을 배제, 대주주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입력시간 2000/11/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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