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아 온 공직자 감찰결과와 재산 내역 등을 온라인상에 공개한다.
9일 안전행정부는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를 통해 공개하는 사전 정보공표 목록을 318개에서 4,338개로 13.6배 늘린다고 밝혔다. 종전에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의 회의록에서 찾아야 할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결과, 그리고 아예 공개되지 않았던 공직자 감찰 결과를 포함한 감사 내용,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이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안행부는 앞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행부는 기관별 업무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취합해 사전정보 공표 표준모델을 마련, 정부기관의 사전정보 공표 건수를 10월 말 3만9,000건에서 내년 5만7,000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