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9월 27일] 신한 사태 처리 허둥대지 말아야

"28일에 임시 이사회를 다시 연다고요? 금시초문인데요. 이사회 안건도 당연히 모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사장 직무대행 선임을 위한 임시이사회를 열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지난 24일 오후 이 회사의 류시열 사내이사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던진 이야기다. 이사진 멤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사회 일정이 확정됐다니 황당한 일이다. 상법은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최소 일주일 전에 일정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신한금융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정관에 예외 조항을 뒀다. 하지만 사장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일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일까. 사실 신한금융이 이사회를 다시 열 것이란 풍문은 14일 이사회에서 이 회사 신상훈 사장이 직무정지 결정을 받은 직후부터 금융권을 맴돌았다. 그럼에도 기자가 이에 대해 물으면 신한금융측은 "그런 계획이 없다"며 발뺌해왔다. 기자는 확인 차원에서 16일 신한금융의 한 재일교포 사외이사에게 해당 풍문을 물었다. 그 역시도 당시엔 "이사회를 다시 열겠다는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황당해했다. 그런데 지난 24일 기자가 그와 다시 전화통화를 했을 때 그는 "이사회를 다시 연다는 통지를 3일 전(21일)에 받았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재일교포 이사진에겐 이미 21일 이사회 소집을 알렸지만 그 후 나흘이 지나도록 국내 이사진에겐 제대로 통보조차 안 한 것이다. 재일교포 이사들을 제외한 다른 이사들은 허수아비인가. 이달 2일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을 때에도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의 사외이사들은 해당 사실을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 경영의 정석은 이사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신 사장 고소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신한금융의 자세는 그렇지 못하다. 가뜩이나 금융권에선 이번 사태를 경영진 간 암투로 해석하려는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신한금융은 배 밭에서 갓 끈을 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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