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들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이사선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움직임이 상장기업에서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으로 확산추세에 있다.25일 코스닥증권에 따르면 코스닥기업들이 잇따라 정관을 개정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재까지 집중투표제 배제근거를 마련한 코스닥등록기업들은 50개 주총확정기업중 신양화성, 대양제지공업, 아펙스, 스탠더드텔레콤등 4개에 이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2명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총발행주식의 3%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들이 표를 몰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코스닥증권 관계자는 『오는 6월28일부터 개정된 상법에 따라 기업들은 집중투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소수주주의 입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시행전에 서둘러 정관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