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시행령 개정노동부는 17일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일선사업장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해고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업종구분 없이 훈련비용 전액과 훈련기간중 지급된 임금의 5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석탄·광업, 신발제조, 라이터제조 등 5개 고용조정지원 업종에 대해서만 훈련비용 및 지급임금의 50%를 지원하고 대다수 비지정 업종에는 25%만 지원해왔다.
노동부는 오는 10월중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고용사정이 악화돼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전직훈련에 대한 관심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직자 전직훈련을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최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