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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술의전당 '두번 울었다'
문화부, 복구공사 위법행위 '고의누락' 의혹수의계약·입찰자격 하자 등 감사처분요구서엔 빠져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예술의전당 화재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본지가 확인한 문건에 따르면 문화부가 지난 2~3월 작성한 '종합감사 결과보고'에서 지적했던 오페라극장 화재복구공사 계약상의 문제점이 1개월 반 뒤 작성된 감사처분요구서에는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검찰 수사의뢰도 이뤄지지 않아 문화부가 고의로 누락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화부가 2월17일부터 3월11일까지 예술의전당에 대해 실시했던 감사내용은 A4용지 14쪽 분량. 문화부 감사관실은 예술의전당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오페라극장 화재복구공사 계약상의 문제점, 김모 전 사장의 횡령 의혹, 신모 사장, 박모 사무처장 등 경영진에 대한 해임검토 등 10개 항목의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를 작성했다. 감사관실은 문건에서 '예술의전당이 2008년 1~3월 국내 무대설비업체 J사, 유럽의 W사 등과 오페라극장 화재복구 공사 계약을 맺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157억원 상당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단순히 공기가 급하다는 이유로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해외 업체 W사를 선정하기 위한 위법ㆍ편법적인 결정이라는 것. 입찰 자격에도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의전당은 입찰공고서를 통해 유로화가 아닌 원화로 입찰내역서를 제출할 것 등 입찰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이런 요청을 충족하지 못한 W사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돼 '유착' 징후가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4월 말 작성된 문화부의 이러한 감사결과는 1개월 반 뒤 실제로 이뤄진 감사처분요구서에서는 대부분 삭제돼 버리고 말았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문화부가 내부 감사결과 중 민감한 부분을 누락시킨 배경과 예술의전당 계약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등에 주목하고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화부 감사관실은 "전임 감사팀에서 감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화부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사료된 사항을 처분 결과에서 제외했을 뿐"이라며 "공무원으로서 양심과 권한을 가지고 처리했을 뿐 그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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