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의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 허용 의결

앞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라 하더라도 1회에 한해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업의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허용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은 징벌적 성격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 감사인 재지정을 1회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예외적인 경우(상장 예정, 지배·종속회사 간 같은 감사인 선임)를 빼고는 외부 감사인의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었다.

다만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거나 기간 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금처럼 재지정 요청에 제한을 받는다.

금융위는 감사인의 지정 대상 회사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재무기준 가운데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세부 산정방법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최근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 가운데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기업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동종업종 평균부채 비율을 적용할 때 동종업종의 회사 수가 5개 미만이면 한 단계 상위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을 대신 적용한다.

금융위는 “대규모 기업의 부채비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종업종에 속하는 회사들의 부채비율을 산술평균해 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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