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주택 내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드는 비용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택 내 수도관의 개선 비용은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만 했다.
서울시는 수도조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보면 50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25.7평 이하 공동주택은 개선 비용의 50~80% 이내(최대 150만원)에서 차등 지원하며 사회복지지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 등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할 경우 오는 21일 이후 국번 없이 121로 신청하면 되고 실제 지원은 7월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