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방지 채권유예 두달/은행연합회 방침

앞으로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 적용하는 채권유예기간이 2개월을 넘지 못하게 됐다.은행연합회는 9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기관협약」중 일부를 개정, 당초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표자회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채권행사유예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전국 35개 은행장의 서면동의를 받아 1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채권유예기간이 너무 길 경우 기업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같이 2개월이내로 유예기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과 5월 협약대상으로 지정된 진로와 대농의 경우 모두 3개월간의 채권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은행연합회는 그러나 1차 대표자회의에서 채권유예기간을 2개월내로 제한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대표자회의를 다시 열어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협약대상기업에 은행여신 2천5백억원 이하 유망중소업을 포함하고 할부금융 리스등 제2금융권을 협약대상 금융기관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협약안을 개정해야한다는 일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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