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이상 자녀 집 사는 노인 기초연금 못 받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이 오는 7월25일부터 지급된다. 하지만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가진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들은 소득인정액 평가과정에서 근로소득 중 정액 48만원과 정률 30%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노인 단독가구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다면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48만원)에 0.7(70%)을 곱한 뒤 다시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타워팰리스와 같은 고급주택에 소유한 자녀과 함께 사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불합리한 경우를 막기 이한 장치도 도입된다. 자녀 명의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집에 사는 경우 주택시가에 비례해 월 39만~130만원의 ‘무료임차 소득’을 소득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노인이 살고 있는 아들 명의 집의 시가표준액이 15억원일 경우, 무료임차 소득 97만5,000만원이 추가, 소득 하위 70% 기준선(약 87만원)을 웃돌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배기량 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고가 회원권 등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 소득환산액에 반영한다.

만약 이혼한 상태로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함께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은 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A급여(가입자 평균소득·이력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본인 노령연금 A급여액이 16만원, 배우자로부터 받는 분할연금의 A급여액이 8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액 계산식에 따라 24만원(16만원+8만원)의 ⅔인 16만원과 20만원(기초연금 최댓값)의 차액 4만원에 10만원(기초연금 최소값)을 더해 14만원을 받는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해·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지급된다.

첫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시점은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일정에 맞춰 오는 2018년으로 명시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등 기초연금 관련 하위법령이 시행되려면 원래 2~3개월이 필요하지만,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는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6월말까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준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시·군·구의 기초연금 대상 심사를 거쳐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도 7월에 신청하면 소득 등 자격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각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콜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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