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신당동 장원중학교 학생자치법정에서 열린 모의 청소년참여법정에 참석했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비행을 저지른 10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소년보호 처분을 하는 소년보호재판의 하나로,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행사가 끝난 후 강평을 통해 “재판제도나 사법절차 역시 여러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고 있어야만 무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재판을 하고 직접 법정을 열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때 정말 법질서를 지키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