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공모주 청약에 15조 이상의 돈이 몰렸지만 정작 기업공개(IPO)를 주관한 증권사와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한 로펌은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와 로펌이 IPO 시장을 놓고 치열한 저가수주 경쟁을 벌이면서 인수단 수수료와 법률자문료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IPO 관련 사업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증권사나 로펌 입장에서는 전체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위해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IPO 사업은 계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SDS의 IPO 법률자문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8,000만원 수준의 자문료를 받았다. 인수단(증권사)의 법률자문인 법무법인 세종 역시 비슷한 액수의 자문료를 받았다. 삼성SDS의 총 공모액인 1조1,589억원의 0.007% 수준이다.
법률자문료는 보통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돼 지급된다. 2010년 이후에는 대기업의 기업공개시 총 1억원 이상의 법률자문료가 해당 로펌에 할당됐다. 최근에도 해외기업 상장 때는 최대 2억원 정도의 법률자문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 공모 당시 청약증거금만 15조5,518억원이 모이는 등 '대박'을 쳤지만 법률자문료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책정됐던 셈이다. 인수단에 참여했던 증권사들도 로펌과 비슷한 처지다. 삼성SDS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인수단 구성원에 명단을 올린 한국투자증권, 골드만삭스, JP모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에 대해서는 총 공모액의 1%(115억8,900만원)가 수수료로 지급된다. 물론 수수료는 각 증권사의 개별 인수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각각 27%의 물량이 배정됐던 한국투자증권과 골드만삭스는 산술적으로 31억2,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동 주관사인 JP모간은 23%의 비율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26억6,500만원을 받는다. 다만 삼성SDS가 증권사의 업무 성실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0.2%의 수수료율을 깎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지급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인수단 수수료와 법률자문료가 하향평준화 되고 있는 것은 IPO 관련 사업을 다루는 증권사 및 로펌의 숫자는 점차 늘어나는 반면 IPO의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실제 지난 2010년 95건이었던 IPO 건수는 지난해 40건으로 줄어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