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급품을 받은 한전직원과 이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대표등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金仁鎬부장검사)는 1일 양주~녹양간 송전기 53기 건설공사와 관련, 38억여원의 허위공사비를 가로챈 무면허 전기사업자 김재호(金在昊·45)씨와 비위사실을 묵인해주고 1,060만원을 받은 한전 서울관리처장 방우섭(方友燮·58·1급)씨등 6명을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길순(李吉淳·39·한전부처장)씨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金씨는 94년12월~96년11월 사이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양주~녹양간 송전탑 53기 건설공사를 (주)한진종건으로부터 일괄하도급 받은 (주)신원전설과 (주)대조전설로부터 불법적으로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허위내용의 기성고청구서를 작성, 한전직원의 확인서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한전으로 부터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金씨는 재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한전토목과장 오인성(吳仁成·56)씨에게 설계변경을 시켰으며, 공사감독을 나온 한진종건의 현장감독 김동초(金東初·31)씨를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관련 1,010만원을 받은 吳과장과 4,000만원을 수수한 金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한진종건 기계부차장 나양균(羅良均·42·구속)씨는 한진종건에서 입찰받은 송전기건설공사를 신원전설에 일괄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신원전설대표 심한섭(沈漢燮·37)씨로 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