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혼란] 협상기준안 서둘러 마련 산업현장 혼란 줄여야

■ 전문가가 말하는 해법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산업현장의 혼란이 더해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임금제도개선안과 개별 사업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임금협상 기준선 등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지면서 각 기업과 노조의 임금교섭 전략은 더욱 복잡해졌다"며 "교섭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앙단위의 기준선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기준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양대 노총의 참여가 어려우므로 공익 위원들이라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확정된 통상임금 기준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수정하는 작업이 바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교수는 "다양하고 복잡했던 기업 임금체계를 단순화시켜 예측 가능한 임금구조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빠르게 움직여야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성과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는 상여금 비중을 늘리는 기업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기업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비중을 키우는 사업장이 늘 것"이라며 "이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임금제도"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 문화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장마다 임금제도를 개편하면 과거의 방식으로 연장근로를 당연시하던 부분은 바뀔 수밖에 없다"며 "장시간 근로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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