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여 간부 고강도문책
28일중 복귀 조합원은 '면책'
비노조원이면서 노조의 파업에 동참하거나 점포 개점을 방해한 국민.주택은행의 일부 지점장들과 부.차장들에 대해 강도높은 문책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9일 국민.주택은행이 파업을 중단했다고 해서 모든 파업참여자들의 불법행위를 면책할 수 없다며 비노조원이면서 파업에 동참하거나 영업점 개점을 방해한 부.차장, 지점장 등 간부들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두 은행 경영진도 이같은 방침에따라 징계대상자를 가려 사안에 따라 엄정한 문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원들을 설득해 업무에 복귀토록 해야할 중간 간부들이 파업을 부추기고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금융질서에 혼란을 초래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28일 영업시간(오전 9시30분)전 업무에 복귀하진 않았더라도 노조의 복귀명령에따라 당일 근무지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두 은행 모두 그동안의 불법파업행위를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