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버스서 내린 승객 사고로 사망

대법 "운전사도 손해배상 책임"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 후 갓길에 정차중인 버스에서 승객이 내렸다가 2차 사고로 숨진 경우 버스운전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3년 6월1일 오전 0시20분께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영동고속도로에서 S여행사소속 관광버스가 옆 차선을 달리던 그랜저승용차의 과실로 추돌사고가 났다. 관광버스 운전사는 버스를 사고지점에서 70m 떨어진 갓길에 정차시킨 뒤 승객 일부와 함께 내려 후방 약 100m 지점에서 손전등으로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10분 뒤 술에 취한 이모(혈중 알코올농도 0.06%)씨가 쏘나타Ⅱ승용차 운전하던중 고속도로에 서 있는 그랜저차량을 뒤늦게 보고 피하려다 갓길에 서있는 관광버스 승객 김모씨 등 2명을 치어 김씨가 숨지고, 박씨는 부상을 입었다. 김씨와 박씨의 가족은 각각 LIG보험사에 들어놓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근거로 모두 2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LIG보험사는 S여행사와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맺은 전세버스연합회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운행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했지만 운행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도 승객의 지위를 유지한다”며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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