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신용불량자와 대출연체자를 상대로 불법 사기대출을 한 5개 업체를 적발,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ㆍ허가를 받은 적법 업체로 가장하고 외국계 대출업체와 연계해 300만∼7,000원을 연 10∼20%의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통상 5만∼30만원의 수수료를 먼저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출액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사 모집 명목 등으로 수백만원씩의 보증금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대부업 영업을 하면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대출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받은 뒤 대출은 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대출 사기가 늘고 있다"며 "가급적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적법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이같은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도 절대로 수수료 등을 먼저 입금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