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면적 중 하나만 충족되면 세제혜택

새누리 부동산 대책 수정안 마련
민주와 입장차 커 통과 불투명

새누리당이 집값과 면적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ㆍ1부동산대책 수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단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당론을 정리했다. 정부는 1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값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주택거래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집값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대행은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무조건 효과 있게 하는 정책을 내야 한다"며 "집값과 면적 기준을 '그리고(and)'로 묶어둔 것을 '또는(or)'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4ㆍ1부동산대책 수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국회의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양도세 면제 대책) 개정안 심사에 들어간다. 안전행정위원회도 17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을 상정해 이르면 22일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양도세ㆍ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은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시점부터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다소 생각이 달라 법안 통과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가 아니라 영구히 면제하자는 안을 채택했다. 대신 면적기준을 없애고 가격 기준도 3억~5억원으로 낮춰 수혜 대상을 조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받아 가격기준을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양도세 5년 한시 면제도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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