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집중호우로 도로에 물이 고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 도로관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8단독 김재형 판사는 13일 교통사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사가 “지자체가 도로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 원인이 됐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가 내려 도로에 물이 고이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그 시기나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고 광범위한 지역에 일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도로관리자에게 언제나 강우로 인한 위험을 완벽히 제거하도록 요구하기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경기도가 사고 당시 나흘간 707㎜가 넘는 집중호우로 포천군에 수해복구 인력 대부분을 투입해야 했던 상황에서 도로 안전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인 정모씨가 지난 99년 8월 경기도 포천군 도로를 화물차를 몰고 제한속도를 넘어 달리던 중 도로에 고인 물에 미끄러져 급히 핸들을 꺾다 충돌사고가 나자 당시 동승한 사망자 등에게 6,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경기도를 상대로 “사고책임 40%를 지라”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