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환매대책] 대우채권 환매 제한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우채권 환매를 2000년 7월1일까지 금지하되 환매를 원하는 개인과 일반법인에 한해 환매시점에 따라 환매신청 당일 기준가격의 50~95%를 차등 지급하고 내년 7월 이후 시가평가한 뒤 차액을 정산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대우관련 채권이 부실화되더라도 환매당일 기준가격의 50~95%는 보장키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투신·증권업계 사장단의 건의를 받아 들여 이같은 「수익증권 환매대책」을 발표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종창(金鍾昶) 금감위 상임위원은 이날 밤 8시20분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기관에 대한 수익증권 환매 제한조치를 13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각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그룹 계열사 무보증, 무담보 회사채·기업어음 등 대우채권 부문에 대해서는 환매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金위원은 『단 개인과 일반법인에 한해 오는 11월9일 이전에 환매신청할 경우 신청당일 기준가액의 50%를, 2000년 2월7일까지 환매 신청할 경우 기준가액의 80%를, 2000년 2월8일 이후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95%를 우선지급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0년 7월1일이후 환매를 신청하면 대우채권을 시가평가하여 환매해 주되 시가가 당일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95%를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말하고 『이는 곧 대우채권이 부실화되어도 환매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투자자들은 최소한 원금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리 환매를 신청한 사람들도 2000년 7월1일 시가정산 이후 최종 정산금액이 우선지급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받을수 있다. 金위원은 『환매 시기를 늦추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대우채권 보유에 따른 리스크(위험)를 낮추고 조기 환매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일반 법인 등의 수익증권 환매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우원하 기자WHWOO@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