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세 납부액을 허위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의 수입 신고분까지 소급해 탈루세액과 함께 최고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통관절차가 간소화된 후 관세 탈루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탈루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뿐 아니라 세금 탈루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관세탈루가 적발되면 5년간의 수입신고분까지 소급해 탈루세액과 함께 최고 20%까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관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업종별로 신고 세액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지난해 401개 수입업체가 6,050억원 규모의 과세가격을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921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의 탈루세액 추징금액(650억원)에 비해 42%나 늘어난 것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