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바이오디젤 혼합 점검, 과징금 등 부과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관리기관으로 공동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31일 시행되는 RF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중 하나로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디젤)로 혼합하게 의무화한 제도다. 신재생에너지연료를 2017년까지 전체 연료의 2.5%, 2018년에는 3.0% 수준까지 자동차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한다.
두 기관은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가 신재생에너지 혼합의무를 잘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생산·공급·혼합·판매 등 유통실적 정보를 총괄하는 RFS 통합관리시스템 운영하고 의무혼합량, 과징금 산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혼합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혼합시설 현황을 관리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관리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협업을 강화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이루겠다”며 “향후 바이오에탄올 등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연료 도입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 및 연구를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