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과 이로 인한 무력충돌 가능성으로 선박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군함들이 지난 22일 요코하마 인근 사가미만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요코하마=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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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보험조합인 영국의 로이드가 북한 주변을 ‘위험도가 높은 수역’으로 지정해 전쟁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만약 로이드가 한반도 지역을 전쟁보험 적용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 곳을 운항하는 선박들은 기본 보험료 외에 추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해운회사들에 짐이 될 전망이다. 해운회사들은 기본 보험만으로는 전쟁 상태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담보받지 못하고 추가 보험인 전쟁보험을 들여야만 기뢰ㆍ총격 등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선박의 경우 전쟁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통보하고 코리안리는 다시 몇몇 해외 대형 재보험사 중 싼 곳을 찾아 보험료율을 구한 뒤 해운사에 제공,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해운회사들은 보험료가 늘어나면 운임을 올려 보전할 수밖에 없어 운임상승을 부르게 되며 이는 제조업체들의 수익구조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국내 보험 및 해운업계에서는 로이드에서 한반도를 전쟁보험료 부과 대상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코리안리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있다고 통보받은 적은 전혀 없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전쟁보험료가 부과된 적도 없다”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국내 선박은 통상 5척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에서도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해운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해당 항로를 약간 우회하면 추가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1년 발생한 이라크전 때도 국내 선사들은 항로를 약간 변경해 추가 부담을 피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