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이유 하도급대금 지급연기 안돼"

공정위 유권해석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토요 휴무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 만기가 돌아오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규정대로 만기일인 토요일까지 대금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거래일로 만료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주5일 근무제로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정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토요일이 지급기간 종료일인데도 월요일에 대금을 지급했다면 연25%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목적물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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