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토요 휴무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 만기가 돌아오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규정대로 만기일인 토요일까지 대금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거래일로 만료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주5일 근무제로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정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토요일이 지급기간 종료일인데도 월요일에 대금을 지급했다면 연25%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목적물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