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휴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입양 가정에 대해 어린이집 등 보육료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개념의 입양 휴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출산휴가처럼 90일 가량의 입양휴가제가 있다”며 “이 제도를 먼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근로자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가기간은 한달 가량이며, 시행 시기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등 세부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근로자로의 확대는 근로기준법을 수정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입양 휴가제 도입과 함께 입양 가정에 대해 보육료 지원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을 입양가정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라며 “지원규모는 20~3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는 아마 내년쯤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시행시 만 5세 이하의 입양아 가정 모두에게 소급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의지와는 달리 95년(1,025명)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1년 1,770명까지 늘었던 국내 입양은 2002년(1,694명), 2003년(1,564명) 연속 감소했다.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경기불황으로 국내 입양 신청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양부모를 찾지 못한 채 복지시설로 보내지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